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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살 은퇴하기/돈냄새나는 TIP

연말정산 방법 제출기간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by 띵극곰 2019.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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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제출기간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연말정산 관련 주요사항

 

연말정산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매년 까먹게 됨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은근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됨...

그리고 나는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됨....

받을 수 있겠지 설마....

 

그리고 뭔가 나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는구나 를 생각하게 됨...

 


 

 

 


연말정산 관련 주요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 하더라도 아래 공제 요건 미 충족 시 적용불가

- 적용 이후 추징될 수 있음

자료 제출 시 제외항목 별도 표기 필수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양도+사업+퇴직+연금 등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 - 자녀 인적공제 중복 적용 불가

형제자매 - 부모님 인적공제 중복 적용 불가

 

3.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사망자 -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 불가

해외이주자 -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직계존속 인적공제 적용 불가

 

4. 주택자금 과다공제 (요건 충족 시에만 공제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과세기간 종료일(18/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인 근로자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 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 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법정이율(1.8%)이상으로 차입한 자금일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과세기간 종료일(18/12/31) 현재 1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인 근로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차입금 상환기간 10년 또는 15년 이상일 것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주택마련저축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18/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14년까지 가입한 기존가입자 중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로 2017년 납입 분까지 공제 가능 )

 

5. 보험료 과다공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

 

6. 의료비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함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 받은 보험금 -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간병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 -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7.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8. 기부금 과다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방법!!!


대부분 요즘은 회사의 회계부서에서 처리를 해주니 간단하게만 안내하도록 하겠다.


 

 

 



# 해당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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