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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개인간에 물건이나 돈을 빌릴 때 그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해요
차용증은 타인의 금전이나 물건을 대여할 때 증빙서류로 쓸수 있는 서류로써
채무자와 채권자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고 서로 보관하는 서류에요
법적인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아요
(대여금 지급서류 등)
차용증의 법적이자
현재 연 24%가 법정 최고이율로 그 이상의 이율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따라서 적정이자를 준수하여 일정금액을 매달 원금과 이자로 상환하는 것이 좋아요
차용증의 필수 기재사항
인적사항(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 금액(채무금액)
. 이자관련 협의사항
. 변제방법 및 변제기일
. 변제하지 않을 시 위약금에 대한 약정사항, 기한 및 조건 등
. (자필)서명 및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첨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형식적)
. 차용증 각자 작성하여 교환 + 인감증명서 첨부
. 자필로 서명
.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확인
- 이 경우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효력을 보려면?
. 차용증 각자 작성하여 교환 + 인감증명서 첨부 + 공증을 받아둠
. 자필로 서명
.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확인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다들 차용증을 쓰는걸거에요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꼭 공증을 받아야 해요
차용증 공증을 받을 경우 뭐가 다를까요?
차용증 법적효력은 아래와 같아요
. 채무자가 지급할 날짜를 어길 경우에 집행문 발급이 가능하며 즉시 압류와 집행이 가능해요
. 소송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압류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되요
. 위의 경우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 접수를 직접 진행 할수 있어요
.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공증을 꼭 받으라고 하는거에요
여러분들도
금전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지만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꼭
절차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신다면 좋겠어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려요 ^^
아래 차용증양식을 첨부드려요
차용증무료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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