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방법 제출기간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연말정산 방법 제출기간 및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 연말정산 관련 주요사항 ※
연말정산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매년 까먹게 됨 ㅠ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이 은근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됨...
그리고 나는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됨....
받을 수 있겠지 설마....
그리고 뭔가 나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는구나 를 생각하게 됨...
※ 연말정산 관련 주요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 하더라도 아래 공제 요건 미 충족 시 적용불가
- 적용 이후 추징될 수 있음
★ 자료 제출 시 제외항목 별도 표기 필수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양도+사업+퇴직+연금 등」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
2.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 - 자녀 인적공제 중복 적용 불가
‧ 형제자매 - 부모님 인적공제 중복 적용 불가
3.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 사망자 -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 불가
‧ 해외이주자 -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직계존속 인적공제 적용 불가
4. ★ 주택자금 과다공제 (요건 충족 시에만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과세기간 종료일(18/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인 근로자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 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 포함)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 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법정이율(1.8%)이상으로 차입한 자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과세기간 종료일(18/12/31) 현재 1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인 근로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차입금 상환기간 10년 또는 15년 이상일 것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주택마련저축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18/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14년까지 가입한 기존가입자 중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로 2017년 납입 분까지 공제 가능 )
5. 보험료 과다공제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
6. 의료비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함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 받은 보험금 -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간병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 -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7.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8.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불가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방법!!!
대부분 요즘은 회사의 회계부서에서 처리를 해주니 간단하게만 안내하도록 하겠다.
# 해당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